경남 진주시는 오는 8월 1일 오후 3시 시청 2층 시민 홀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공청회는 학계, 관련 전문가와 시의원, 환경단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현황 설명과 진주시의 대응 과정, 공원 일몰제에 관한 전국 사례 및 대안과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내버려두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공원, 도로, 광장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해당하며,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해제가 된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21개소, 864만3941제곱미터로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5253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어 일몰제로 공원 해제 시 난개발과, 그간 주요 도심 산지형 공원, 등산로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다.
시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우선 관리지역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공원녹지가 심신 휴식, 야외활동, 주요 경관 제공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기본 안이 도출되면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는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인 현안사안으로 공원녹지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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