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원혜영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원혜영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보좌관이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라면서 "이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각종 판례와 선거법이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 측은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의 이병석(포항 북), 강석호(울진), 성완종(서산ㆍ태안), 박성호(창원의창) 등 당선자들과 홍준표(서울 동대문 을), 박요찬 후보(경기 의왕과천) 등 낙선자들도 꾸렸다는 정황을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누구 할 것 없이 선거대책본부를 꾸렸다는 것은 이것이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은 왜 유독 고발된 당사자도 아닌 원혜영 의원 사무실만을 표적으로, 그것도 선거 다음날 압수수색하고, 관련 없는 자료까지 수거해 갔냐"며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감추는 검찰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 12일 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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