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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제한 강화로 축사 난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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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사육제한 강화로 축사 난립 막는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충남 천안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제한 강화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637.34㎢)의 99%(628.15㎢)로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 24%(150.36㎢), 일부제한구역 75%(477.79㎢)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앞으로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돼지는 1500m이내 돼지 외 전 축종은 1000m이내의 지역으로 강화 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간의 갈등·분쟁을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재구 천안시 환경정책과장은 "그 동안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해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번 강화조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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