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은 고은(85) 시인이 자신을 가해자로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시인은 법정 싸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5일 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동아일보사와 기자, 최영미, 박진성"이라며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건 처음"이라며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고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건을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정했다.
아직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 시인은 과거 시 <괴물>에 고 시인을 암시하며 한 원로 문인이 문단에서 성추행을 하던 인물임을 고발했다. 이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어느 날 저녁,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이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고 "다른 여성 시인을 향해 신체를 만져달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고 시인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수원시와 고은재단도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고 시인은 오랜 기간 이 사건에 관해 국내 언론에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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