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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가구당 반려동물 10마리 제한 조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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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가구당 반려동물 10마리 제한 조례 공표

6개월 유예기간 후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애니멀 홀딩 문제

한 가정에서 3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워 악취, 소음 등의 문제로 빚어진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에 앞으로 한 가구에 최대 10마리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공표됐다.

부산 부산진구는 가구당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을 10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표 한 달 뒤부터 시행되며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10마리 이하로 줄이고 새끼를 낳아 10마리 제한을 넘어서면 3월 이내에 분양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반려동물. ⓒ프레시안

이번 조례안의 추진은 지난해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2층 주택에서 3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악취,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이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지난해 한 차례 유사한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 못하면서 주민들간의 다툼은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이었다.

부산진구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계속해서 키우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 분양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권유했으나 시행되진 않았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지난해 한 주택에서 3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고 키우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소음, 악취, 털날림 등의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서로 의견을 청취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을 키우더라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키워야 한다. 냄새나는 개를 좋아하고 자주 짖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며 "유예기간도 6개월 이기에 분양을 하거나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전형적인 '애니멀 홀딩(좁은 공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워 동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반려동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도 없고 반려동물이 애당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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