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측에 따르면 8일~9일 사이 덕양갑 선거구내에 5건의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심 후보 선거 벽보가 집중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 후보 측은 "특정 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연이은 선거 벽보 훼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공정선거감시활동 강화 및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 훼손 행위는 후보자 정보 전달을 가로막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안에 선거벽보를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훼손된 선거 벽보 ⓒ심상정 후보 캠프 |
심 후보 측은 "만약 이번 선거 벽보 훼손이 선거의 판세와 유권자의 알 권리에 영향을 주려는 특정세력의 조직적 행위라면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 뿐 아니다. 전국 곳곳에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 천안을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김호연 후보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측이 자신의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이 훼손됐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경북 문경에서는 특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세명의 얼굴과 약력 부분에 파란색 래커를 칠한 혐의로 70대 박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선거벽보가 붙은 지역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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