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구시의회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하라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동구, 자유한국당)은 24일 제 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국가사무임을 전제하고는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말로는 지방분권을 말하며 실제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권력의 또 다른 횡포"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중앙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가 지역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대구경제의 중심이자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이라고 말하고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만이 아닌,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상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같은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금리 이자이차보전율을 높여주고 자금만기일 유예 등 금융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