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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VS 재산권행사…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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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VS 재산권행사…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 심화

천안지역 간담회, 토지주와 환경 단체간 입장차 좁히지 못해

충남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2020년 시행되는 충남 천안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녹지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재산권 행사로 맞서는 토지소유자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24일 천안NGO센터에서 환경단체관계자와 시민,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우선 매입 ▲국고보조 요청과 지방채 발행 제안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임차공원제도 도입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천안환경련 이광영 의장은 이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역 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는 천안시 전체 도시 삶의 질과 환경보존 등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민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의견은 달랐다.

50~60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개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에게 '또 다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지역 내 한 토지주는 "1948년 사유지가 공원으로 지정돼 개인 소유의 토지에 체육시설이 설치하고 이용해도 천안시에서 보상 한 푼 없었다"며 "이곳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도 토지주의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이 중요한 만큼 남의 재산도 중요하다"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원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개발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을 지키려 하기보다 산을 훼손해 건물 등을 지을 것이 뻔한데 천안시는 그저 개발은 30%만 하고 산의 70%는 남긴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게 전부"라며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현재 천안지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 청룡·노태·청수·백석 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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