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건에 대해 207억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일시 납부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7월과 9월에 납부했던 재산세를 이달에 한번만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주택)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7월과 9월에 각각 50% 나눠 납부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재산세 부과에 소요되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며 익산시도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
실제 익산시는 재산세(주택) 부과에 소요되는 우편료(1만 8000명)만 연간 40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182억)에 비해 13%(20억) 증가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물가상승과 국토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시가 금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재발급은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국승원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문밖 출입을 자제하는 요즘 납기를 놓쳐 자칫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된다”며 “납세자들에게 금융기관 방문 대신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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