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물놀이장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어린이를 수상구조요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구조해 응급조치를 취해 물놀이장 측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온 어린이집측은 사고 발생 후에도 물놀이를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A어린이집 원생 B 군(5)은 아산의 C워터파크에서 물놀이현장학습에 참여하던 중 파도풀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이를 목격한 피서객들은 B군을 풀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B군은 의식을 찾은 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어린이집 교사들은 워터파크 내 파도풀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등 분주했지만 B 군의 사고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으며 B 군을 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현장체험학습을 그대로 진행해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피서객이 B 군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C워터파크 수상안전요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고객 대다수가 어린이인 워터파크에 안전요원은 불과 1~2명만 배치 돼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자 안전요원 수를 늘렸다는 목격자들의 주장도 나와 적절한 인원을 배치했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5일간 입원해 있다가 지난 21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는 현재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가지 검진을 받느라 입원이 길었을 뿐이다. 다만 경미한 열감기가 있어 현재 등원은 하지 않는 상태"라며 "아이의 부모님과 경찰 입회하에 현장 CCTV를 확인했다. 영상을 확인해도 현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부모님도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C워터파크 관계자는 "당일 3명의 안전요원이 현장 근무 중이였으며 사고가 발생 후 수습을 위해 자리를 비운 후 그 자리에 다른 안전요원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안전요원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1대 뿐이었으며 사고현장에는 CCTV 사각지대도 있어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적절성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A 어린이집 관계자나 C 워터파크 관계자의 말을 확실히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 행정복지국 관계자는 "어린이집 체험활동 시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보고하고 2차적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사고에 대해 충분히 확인 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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