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정안이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 수립 ▲광주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추진 ▲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광주시, 민간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교류 활동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법적 제도적 지원 기반이 미흡했던 것이,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 및 민간이 안정적이고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병재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주시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연계 협력을 통해 국가․도시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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