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무주 구천동계곡과 칠연계곡 내 수생생물 포획 및 도구 설치로 인한 보호어종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한 것이다.
덕유산국립공원 내 대표적인 무주 구천동계곡과 칠연계곡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감돌고기와 깃대종인 금강모치를 비롯해 고유종 인 어름치, 쉬리, 참갈겨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수생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계곡 내 낚시, 투망, 어항 설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야생생물 보호단을 중심으로 포획도구 수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동준 자원보전과장은 "수생생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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