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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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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

"드루킹 조사해 규명할 부분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아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드루킹도 (자신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드루킹 역시 자신이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해 드루킹을 조사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며 정의당 측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박 특검보는 "지금 기부를 받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에는 조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드루킹이나 관련자를 추가 소환해 좀 더 규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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