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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으로 FTA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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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으로 FTA제도 개선

관세청,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행정 이미지 그림

올 하반기부터는 관세 환급신청 전에 소요된 원재료의 적정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의 서버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도 원산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0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출 후 관세조사에 따른 과다환급액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감경기준(15%)이 적용된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그 간 관세청(원산지소명서)과 대한상공회의소(기준별사실보고서) 등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상이했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이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업의 자료 보관 실태, 변화된 전산 환경을 반영하여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화물 하역 시 적하목록 제출에 따른 세관의 심사(관리대상화물 선별)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으나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하도록 개선해 물류지체 예방과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관세법상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송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외국무역선 뿐만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의 취급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세공장 특허 시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완비했어야 하나, 보안전문업체와의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CCTV 등 감시 장비의 시설요건 부담을 완화했다.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납부 후 그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으나, 새롭게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해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 절차 이행 시 모바일 앱(App)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체의 현장방문․유선 보고 등의 업무절차를 간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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