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부가, 앞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묵시적 청탁'에 의한 '제3자 뇌물' 일부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를 위한 사익 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케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국가와 결혼한 여성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어떤 자세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보여주듯, 박 전 대통령은 수십년간 정치인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정부패가 없었던 사람"이라며 "실제로 최순실, 장시호씨 등과 달리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단 한 톨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공판은 8월 24일 오전 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