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모집에 나섰다.
시는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하고 8월 7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월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며, 청년근로자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창원시로 전입한 청년근로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주거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19일 오성택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스타트업 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다양한 혜택을 통해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