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이 밝힌 '무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규정에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의 규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과 5호 이상의 인가의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의 부지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주 의원은 "최근 산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따라서 무 주군은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설규모,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사후관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수 있게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가칭‘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어린이도서연구회, 시민단체,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 행정 그리고 도서관 공약을 발표한 의원 등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도서관 건립의 추진 흐름이 9단계로 진행되며, 약 3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추진위를 구성해서 순조롭게 가더라도 절차상 사전준비, 문광부의 적정성 검토, 예산반영이 언제나 가능할지 신중한 준비와 발 빠른 대처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과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서관이 단지 ‘책만 대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성숙한 군민을 길러내는 곳으로 ‘사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사서’로서 우리 군의 전문적인 독서진흥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도서관 준비와 운영을 집중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력구조, 즉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5분 발언을 지켜본 주민들은 충분히 지역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군 차원의 조속한 절차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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