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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선관위, 광주시의회 A의원 검찰에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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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선관위, 광주시의회 A의원 검찰에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고발인 "지난 해 12월, 30여명 선거구민들에 식사 제공했다"

광주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A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남구 선관위는 “고발이 접수됐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B씨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해 12월 3일 30여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 및 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당 주인 C씨는 당시 식사비가 결재되지 않아 A후보 부인과 지인에게 결재를 요구했으며, 지인이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니 선거가 끝난 후에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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