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사업이다.
또 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약 3만 7천여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올해는 목포시 등 10개 시·군 총 222개 도서의 1만 2920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2014~16년 50만 원에서 점차 늘고 있다.
다만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운데 전년도에 농업 분야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와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에서는 어가당 지급받은 금액의 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어,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공동기금은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 주민 복리 향상에 쓰인다.
한편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서민 배려를 위해 신규시책 발굴,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섬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주시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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