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8일 고용노동부 목포노동지청 소회의실에서 버스운전사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목포노동지청,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이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남도와 광양시는 공동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해 온 결과 '지역산업 맞춤형 이 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현행 규정상 버스운수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1~2개월 정도 연수교육과 도로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버스운전종사자 20명의 양성을 목표로 버스 교통안전 체험수료와 정밀검사, 도로연수 등 소양교육은 물론 체험교육까지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반희숙 일자리창출팀장은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교육, 채용,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기관과 함께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중교통 운송업계 인력수급에 대처하고, 근무조건 개선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