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심상대(48)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심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한 의견을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심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주간동아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핵심 측근 인사가 '(한 대표의)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 작년 10월~올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건넸다는 호남지역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의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다음날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20일 심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총선예비후보 박모씨의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확보, 22일 오전 심씨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심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천만원을 나눠 가진 의혹을 받는 김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씨는 한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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