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2019년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 농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 단위 T/F를 구성했으며, PLS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있다.
또한 주요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목록 1만 매를 전체 마을에 배부·부착해 농업인들이 수시로 보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비율이 높은 작물은 재배 작목반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농업인 의견을 듣는 등 농가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모든 작물은 반드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 허용기준 초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업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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