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 50%→65%) 모두 15%p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p, 일반기업 3%p 상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일본의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 중국은 추가비용공제 확대, 미국은 공제제도를 항구화하는 등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이 14.0%에서 9.4%로 낮아졌다.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기업의 R&D세액 공제율을 증가분 방식은 15%p, 당기분 방식은 3~5%p 높여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인 장기투자인 만큼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