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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내 식당 위탁받은 자영업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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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내 식당 위탁받은 자영업자의 '눈물'

"5년간 부과세를 포함해 수수료 납부했다"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내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업자가 군부대로부터 받은 갖은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민간업자 A씨에 따르면 "민간업자 판매가격은 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정하는 구조"라며 "공군이 민간업체 판매가격 인상요구를 묵살하여 소주를 2500원에 판매하는 등 팔아도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특히 "업자의 판매매출액을 공군이 확인하고 일정비율을 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계약관계에서 공군이 부과하는 금액의 납부고지서만 주고 산정근거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군교육사령부 전경.ⓒ공군교육사

또 "업자가 공식문서로 이의를 제기하면 따돌림을 당하여 2차 피해발생이 두려워 구두상으로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계악당시 순매출액 8프센트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며 "5년간 부과가치세를 포함해서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간 수수료 산정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면 군부대 보안상 보여 줄 수 없다고 했다"며 "공군이 최근에 공개한 산정근거가 명확하게 업체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부과가치세를 2중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업자기 어떠힌 문제를 제기하면 슈퍼마켓, 주점, 식당업을 추가로 승인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어 기존 식당운영업자는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민간업자 A씨는 "입찰과정의 문제,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나면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와 운영기간 중 부당한 간섭 등 공군의 민간업체 대상 갑질행위는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군의 보안성을 이유로 외부에 알려지기란 극히 어려운 구조"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공군교육사는 "업자의 판매가격은 계약당시 상호 협의하에 가격이 결정되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격조정시 군부대 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매출액 수수료는 계약당시 순매출액 8프센트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부과세를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공방 중에 있으면 현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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