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부과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등에게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올해부터 지방세법과 영월군 군세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 지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수중 영월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영월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휴가철에 납기를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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