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자전거는 차에 속함 △관련 법규 개정사항(헬멧 착용 의무화, 음주 자전거 운행 금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방법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사항 등 자전거를 탈 때 꼭 알고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일반 단체의 경우 10명 이상의 교육희망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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