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망사고 낸 '20대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망사고 낸 '20대 구속'

혈중알콜농도 0.075% , 정지신호 무시, 시속 107㎞ 질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9일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숨지게한 A(2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시속 107로 몰다가 B(56)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5%였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