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시속 107㎞로 몰다가 B씨(56)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5%였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망사고 낸 '20대 구속'
혈중알콜농도 0.075% , 정지신호 무시, 시속 107㎞ 질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시속 107㎞로 몰다가 B씨(56)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5%였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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