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복잡한 민원으로 겪는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에게 민원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하는 제도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 공장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한 민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후견인으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 14명이 활동한다.
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 상담부터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의견진술 지원, 민원서류 보완,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진행상황 지원 등 전 과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민원실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활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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