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저에게 자영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무기를 달라"며 궁중족발 문제를 언급한 후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울의 서촌에서 7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해온 사장님이 있었다.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와 말했다. 임대료를 올려야겠다고. 그 임대료 인상이 이전의 몇 배를 달라고 하니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며 "그는 버텼고 마침내 강제철거 당했다. 저항의 와중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궁중족발 강제 철거 사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우리 주변의 흔한 일이다. 이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종언을 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는 세상,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이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임대차관계를 방치한 정치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열렸다. 힘들고 지친 국민들의 삶에 방패막이가 되어줄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질곡을 해소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큰 무력감을 느낀다. 저에게 자영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무기를 달라. 왜 뉴욕시장은 가지고 있는 임대료율 인상 상한선 제도를 서울시장은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법무부를 설득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현미 장관(정부)과 박원순 시장(서울시)이 '궁중족발 사례 방지'를 위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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