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표 회(대표 안영호)는 지난해 7월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창녕군 남지읍 남지 중앙1길10 덕진7차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호소문을 제출했다.
또 서울검찰청, 경찰청, 권익위원회, 국회의장, 창녕군수, 창녕군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호소로 이어 갔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 2015년 4월, 의무임대기간 5년이 도래해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덕진건설측은 분양전환을 하겠다. 지난해 8월 ㈜록스웰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며 “이후 ㈜록스웰은 임대차재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은 “㈜록스웰은 또 지난 2016년 3월 창녕군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되자, 분양을 원치 않는 우선 분양대상자와 일반분양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으며, 그때 이사를 나간 임차인들은 지금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해지되어 법적보호 조차 받을 수 없다”며 격분했다.
일부 임차인들은 ㈜록스웰을 상대로 분양전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밀양지원에서 원고 승소를 했지만, 피고 측이 항소를 해 지루한 재판으로 인하여 2차 피해까지 봐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봉착하고 있다.
이들 임차인 회원들은 덕진종합건설과 ㈜록스웰이 얽힌 모호한 관계도 전 했다.
이 아파트 최초 사업자는 덕진종합건설로 이 회사는 경남권역 민간건설임대사업체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이며 창녕군 남지권역만 하여도 지난 2014년도에 덕진6차봄아파트를 분양한바 있다.
덕진종합건설이 지난2015년 8월 ㈜록스웰 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에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도자인 덕진종합건설과 매수자인 ㈜록스웰의 거래는 부채가 분양가를 넘어선 것이고, 부채를 안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분양가를 상회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임차인 회원들은 “덕진건설과 ㈜록스웰 간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 는 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를 통한 쪼개기 식 매각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이 들은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했다.
또한, “분양전환을 승인한 창녕군은 무한 책임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도 호소했다.
김미정 총무위는 "한정우 군수는 덕진아파트와 관련한 보증보험 미 가입 등 잘못된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난 했다.
한편, 창녕군관계자는 "우선 국토부를 방문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임차인 대표단이 국토부를 방문해 면담할 것이며 앞서 지난 10일 록스웰 회장이 주민대표와 면담을 제안 했지만 주민대표는 면담을 거절 한 상태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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