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난맥상 관련 일부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이 '기금운용본부장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연금공단의 본부장 인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맡아 해준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일이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요청에 의한 행정응원"이자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감독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먼저 '행정응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국민연금법 제30~31조)"며 "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나, 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행정감독권 행사'라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임명권자(헌법 제94조)로서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라며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의 (인사)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요컨대, 대통령은 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인사권자인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검증을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수석의 반박은 이같은 비판에 대한 것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이고, 최근 유력한 후보자가 검토됐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되는 등의 인사 실패가 있었고,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유력 후보자'에게 사전에 전화로 본부장 공모에 응모할 것을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모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내정 방식의 인사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 역시 나온 적 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가운데 '청와대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해 지난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누구나 자천타천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는 어디까지나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이사장인 제가 심사를 거쳐 올라온 3명의 후보자 중에서 결정한다"고 일축하며 "장하성 실장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청와대 유력 인사가 추천했는데 검증 벽 통과가 안 된 것 자체가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정확함을 더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공백이 길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당 인선 작업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공백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연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불안한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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