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되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매수 결정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단,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232억원을 들여 토지 162필지(3만1502㎡)를 매수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연중 신청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