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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8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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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8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청주지역 화물운송업체 60개사 선정, 30일까지 각종 위반행위 집중 단속

충북 청주시가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보하고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청주시 대중교통과, 충북화물협회 및 주선사업협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청주지역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총 600여개 업체 중 10%인 6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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