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보하고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청주시 대중교통과, 충북화물협회 및 주선사업협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청주지역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총 600여개 업체 중 10%인 6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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