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한 병원에서 흉기로 옛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46)씨는 지난 4월 옛 애인 B(26)씨가 다시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귄다는 이유로 창원에 있던 C 병원에 들어가 접수대에 앉아있던 B씨를 접수대 바닥에 짓누르면서 자신이 가져온 흉기를 들고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를 흉기로 머리를 내려치려는 순간 제지하는 병원장 D(38)씨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사회구성원 일반의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해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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