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주 전 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상포지구 준공 이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어서 이뤄졌고 부실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협의 처리했다”고 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다고 주장했다.
또 준공인가 조건은 “전남도 승인사항이며, 부실공사를 승인해준 것 자체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이며 여수시의회가 발표한 문건에 사전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까지 있는 증거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상포지구는 지난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주 전 시장 조카사위 김 모 씨가 지난 2015년 7월쯤 개발업체를 설립, 사업을 시작한 뒤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수백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챙겨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항이다.
법인자금 9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김 씨와 이사 곽 모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김 씨는 4월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곽 씨는 현재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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