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추진되고 있는 페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와 관련한 허가를 또 다시 반려해 지역 주민들을 안도하게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논란이 지속됐던 폐기물처리시설은 업체 변경과 사업내용 수정까지 감수하며 두 번의 사업신청을 냈지만 시는 모두 반려했다.
6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폐기물소각시설 허가를 제출했던 A업체에 대해 지난달 19일 해당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일대에 들어 설 예정이던 A업체는 시의 반려 결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없게됐다.
더욱이 지난달 30일 시의회를 통과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적용하는 경우 A업체는 더이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A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는 해당 폐기물소각시설이 개정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거리 상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개정 된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과 관련한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관련 아산시 음봉면 주민 최모씨(44)는 "폐기물업체가 지속적으로 이곳에 들어선다는 소문을 들을때 마다 걱정이 였는데 시에서 허가를 반려하고 곧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저지가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아산시 음봉면에 지정폐기물처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B 업체가 아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지역 주민들은 거센 반발로 시설 건립을 저지, 시는 같은달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후 또 다른 A 업체가 6월 지정폐기물에서 '폐유'를 제외한 일반폐기물업로 또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단지에 시민 반대서명 활동을 전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처리장 반대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과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결과 반려 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신청을 하는 것 까지는 시에서 강제로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사업계획서를 신청한다면 시 차원에서 원칙대로 재검토는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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