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관내기업 근로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자 전입정착금, 애향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애향장려금은 만18세~30세의 관내 출신이고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2년간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관내 출신 만15세~30세의 관내 모든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 지원한다.
인구유입과 정착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또는 가구가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고 1년 이상 관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대기업을 포함한 관내 모든 기업의 근로자로 확대했다.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사업은 각 업체 추천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하며, 애향장려금 지원 사업은 7월 중 신청자를 지원받아 8월 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는 관내 출신 청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내 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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