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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정보 공개 안하려 대형 로펌까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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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회, 특활비 정보 공개 안하려 대형 로펌까지 선임"

눈먼 '쌈짓돈' 국회 특활비, 폐지되지 않는 까닭은?

국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의 '제2의 월급'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특활비로 2011년에 87억 원, 2012년에 76억 원, 2013년에 77억 원으로 총 240억 원을 집행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 만 원을 받았다. 중진의원이 주로 맡는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돈의 용처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국회의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매월 1000만 원의 특활비를 더 받았다. 이 돈은 법사위 간사, 법사위 위원, 국회사무처 직원인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되어 왔다. 법사위원은 50만 원, 법사위 간사는 100만 원을 받았고, 국회사무처 직원인 수석전문위원은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참여연대는 "모든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만 1000만 원을 더 수령해 엔분의 1로 나누어 받아갔다"며 "과연 매달 이 돈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무슨 정보활동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예산, 결산 시기에만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드물게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 원씩 위원장이 수령했다.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만 원을 수석전문위원이 수령했고,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 원을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알권리연구소 소장 전진한 소장은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엄청난 권력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사무처를 연구하며 '수석전문위원 한 명이 초선 몇 명을 합친 것보다 힘이 더 세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해외 방문을 할 때에도 수 천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번에 걸쳐 28만9000 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 달러를 사용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특활비 공개는 지난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뇌물 사건을 해명하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받는 특활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하며 시작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2015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년 2개월을 거친 싸움 끝에 그 결과가 공개된 것.

하지만 국회 특수활동비 내용은 2011년~2013년도까지만 공개됐을 뿐, 2014년 이후 내역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국회는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 로펌을 선임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으로) 로펌에 낸 변호사 선임 비용이 몇 천, 몇 억이 될지 모른다"며 "이는 국가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원내대표단에서 공개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책임도 원내지도부 각 당 교섭단체 지도부들, 위원장단에서 책임지고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정치권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을 제외하면 특활비 폐지에는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상식과 뜻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특활비가 지금처럼 지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활비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 기관별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특활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준비한 '특활비 폐지'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1명 총 7명만 함께 해 공동발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날 뒤늦게 10명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놓고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않는 것을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며 특활비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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