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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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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남 진주시는 평소 고관절, 무릎 관절염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받지 못하는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직장가입자 8만9000원이하, 지역가입자 9만4000원이하)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지원한도는 한쪽 무릎 당 최대 100만 원이다.

지원범위는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 한정되며,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만 지원가능하고,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수술 및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신청방법은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원 전 진주시 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고관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 받아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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