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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에는 부자증세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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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에는 부자증세 실현될까?

[시민정치시평] 부자 증세 외에는 경제위기 탈출할 길 없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선진국들 경제위기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진단한다. 대공황 이후 각국이 몇 가지 위기관리장치를 마련한 덕분으로 그 때만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진 않았지만 그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경제지표들은 대공황 때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인데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세한 것일까? 그것은 지금의 위기가 대공황 때와 달리 '정부의 재정난'으로부터 초래된 위기이기 때문이다.

과거 대공황 때는 경제지표들이 매우 좋지 못했지만 정부가 구원군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의 최후보루인 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국민들 사이에 비관론이 팽배한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돌파할 것인가. 위기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케인즈적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위기의 최후보루인 정부의 빚이 더 늘어나면 국민들은 더욱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위축, 투자위축을 가져온다.

각국의 보수파들은 '정부지출을 줄여서 재정위기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 때 정부지출을 줄이면 '복지위축→소비위축→투자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결국 유일한 희망은 '복지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자감세철회(=부자증세)를 통해 가능하다. 천만다행으로 지금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쌓여 있다. 2007년 기업들의 현금성 예금액 잔고는 무려 182조 원에 달했다. 이것을 실물부문으로 돌려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쌓여서 잠자고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현금을 어떻게 실물부문으로 밀어낼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부자감세철회(=부자증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이런 처방에 대해 각국의 보수파들은 부자감세철회(=부자증세)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소득)은 100%가 넘는 반면, 소득상위 10% 계층의 소비성향은 70% 이하로 나타난다. 이것은 저소득층들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하면 1조 원 대부분이 소비로 이어지지만, 부유층에게 1조 원 감세를 할 경우 이중 6000~7000억 원만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3대 부호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도 최근 인터뷰에서 감세가 부유층들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감세론자들 주장이 근거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세계 3대 부호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 ⓒ로이터=뉴시스
부자감세철회(=부자증세)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감세론자들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투자증가분/기업소득 증가분)은 0.89 이상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그것은 0.29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이 0.29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1조 원 감세를 할 경우 이중 2900억 원만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정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저소득층들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늘려서 1조 원의 소비를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에게 1조 원의 감세를 해서 이중 29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 경기회복 유도효과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크다.

물론 과거처럼 1조 원의 기업 감세가 9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발한다면, 1조 원의 복지가 1조 원의 소비를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1조 원의 기업 감세가 2900억 원의 투자를 유발한다면, 그것의 경제적 효과는 1조 원의 복지가 1조 원의 소비를 유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

세계적인 대부호 워렌 버핏도 이런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투자를 유발한다는 감세론자들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도 버핏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고,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거부함으로써 바로 자신들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버핏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증세안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는 지난달 "조세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하고 여야 정당이 이를 공약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며,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안은 과세표준 100억 원~1000억 원 기업(전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감세 이전인 2007년 세율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전체 법인의 0.04%)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확보되는 세수는 7조3371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은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1조8258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전체 자영업자의 1.5%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안도 내놓았다. 최근 한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192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부의 증식 규모가 총 9조 9588억 원에 이른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2008-2009년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잠시 논의가 유보되었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지 않아 국제금융자본이 국내시장을 투기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본시장 개방도가 지나치게 높아 투기성 국제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자본시장 투기화도 막고 있다.

모든 조세제도는 경제사회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선진국들 조세제도는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 그리고 그 여파로 치명적인 재정위기와 서민경제 파탄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비하여 경제수준에 맞도록 조세부담률과 복지지출비중을 적절하게 올리며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1990년대 일본정부처럼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고집하고 심지어 부자감세를 감행할 경우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MB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것의 철회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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