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는 앞다퉈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조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대체복무 도입의 필요성을 에둘러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쳐 온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며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평화당은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재가 명시한 기한까지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대선 공약에도 제시돼 있다"면서 "서둘러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병역법 따른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국군장병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와 함께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정부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을 수감하는 것은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그 만큼 열악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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