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지난 2024년에 국외출장을 가면서 관행적으로 항공료를 과다 청구했는가 하면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비웃듯 부적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국민권익위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제도 실태조사와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의원명단을 공개한 자료에서 6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제8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중에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는 L의원과 Y의원 등 4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함에도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20명의 시의원들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시의원 등 선출직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임기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시의원은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익산시의원 25명 중 대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키지 않았던 셈이다.
익산시의회는 또 이 기간 중에 3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료를 과다 청구했는가 하면 일부 출장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기고 지급 가능액을 초과한 이른바 체재비를 과다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자체가 허위청구 등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세금을 오남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과 허위청구로 비용을 부풀려 집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에 임하는 공적 책임의식 자체가 근본부터 무너져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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