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종사자 가운데 기존 근로자·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람을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가·배우·가수·연주자 등 예술인 뿐 아니라 무대 설치와 조명·음향·영상, 기획 인력까지 보호 범위를 넓힌다. 의원실은 법안이 시행되면 약 19만5000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휴업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장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측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안 의원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현장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는 7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보완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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