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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 2법’ 발의…통학버스 학부모 직접계약·통학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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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 2법’ 발의…통학버스 학부모 직접계약·통학비 지원 근거 마련

보호자 공동대표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계약…운행·안전관리 기준도 마련

교육감 통학비·대중교통 이용비 지원 근거 신설…국가·지자체 재정 지원도 명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학생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손질해 통학버스 운행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당국의 통학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 때 이용 학생과 운행구간·시간, 운송요금,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발생 시 조치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운행계획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해 안전관리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학차량과 대중교통 이용비, 대체교통수단 이용비 등 통학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학 거리와 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통학 안전성, 경제적 부담 등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역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통학버스 운행 중단과 통학비 부담 문제가 제기된 것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등굣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모의 통학버스 계약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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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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