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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중개사무소, 법 위반 되풀이…부승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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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중개사무소, 법 위반 되풀이…부승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해야"

서울시내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도 동일·유사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A중개사무소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표시·광고 위반 등을 이유로 총 1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었다.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B중개사무소는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반복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등을 포함해 11차례 처분을 받았고, C부동산중개법인은 표시·광고 위반으로 10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중개사무소는 반복 위반으로 2024년 12월과 2026년 5월 두 차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도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의무 위반으로 다시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업소에서 위반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재가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매물을 접하는 첫 단계인 만큼 반복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손실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 의원은 “한 중개업소가 열 번 넘게 적발돼도 위반을 반복한다면 과태료가 제재가 아니라 영업비용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가중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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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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