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윤석열, '런종섭 지시' 혐의 1심 무죄…법원 "국가 원수 고유 권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윤석열, '런종섭 지시' 혐의 1심 무죄…법원 "국가 원수 고유 권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방해 목적…범인도피 등 혐의, 검찰 구형 징역 5년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자신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경위를 보면 호주대사 임명을 도피 목적 아닌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라거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에서 논란된 사람' 정도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통상적 직무수행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도피에 암묵적 기능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