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투표 결과를 사진으로 남겨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성남8)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나경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고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과거 다른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던 2024년 6월 26일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의장 선거에서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1~3차 투표 과정에서 15명의 시의원이 기표지 사진을 정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과반인 18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돼야 할 지방의회 의장 선거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장 선출이라는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 의원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당시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기표지를 촬영해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성남시의회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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