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의심 영상’에 등장했던 30대 남성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을 소량 보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 등장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양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상당 시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확인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일단 석방됐다.
경찰은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정밀 감정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는 이후 A씨의 주거지로 확대해 7월 6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추가 혐의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필로폰을 언제, 어디에서 투약했는지와 구입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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