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집유 확정…항소 없이 1심 종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집유 확정…항소 없이 1심 종료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인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개그맨 이진호씨.ⓒ연합뉴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가 지난 1일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 기간 모두 664차례에 걸쳐 8억7천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보내 사이버머니로 바꾼 뒤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약 7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박 횟수와 금액,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도박·사기 관련 민원을 계기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수사 이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월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1심 선고 내용 그대로 마무리됐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