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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아내 중상 입힌 남편,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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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아내 중상 입힌 남편,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목검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막으려던 B씨는 손가락뼈가 모두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고, 8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단순한 우발적 신체 충돌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행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방어하는 상황에서도 머리를 계속 가격해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의 중상을 입힌 점 등을 들어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배우자와 관련한 문제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는 형사공탁과 합의서도 제출됐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실형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폭행의 정도가 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앞서 피해 여성에 대한 치료비와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보호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피해자의 국내 체류와 주거, 법률·심리 지원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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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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